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은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원이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의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정원에 관계 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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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