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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7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형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공유서비스 이용 종료 후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 횡단보도, 보도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상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 횡단보도, 보도 등 공중이 통행하는 공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경우, 이를 불법 주정차로 간주하여 강제로 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이나 공유서비스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자체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노력 중임.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상이하고,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견인료 청구 근거를 법령이 아닌 자치법규에 규정하고 있어 일선 행정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방치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이를 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기업 등에 청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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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