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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0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 제13조제6항에 근거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처벌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이에 제156조제1호에 제13조제6항을 추가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를 처벌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15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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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