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 제13조제6항에 근거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처벌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이에 제156조제1호에 제13조제6항을 추가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를 처벌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15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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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