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국민의힘 16 · 무소속 2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방지·제거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경우 효과적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제7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으로 사고건수 △28.6%, 사망자수 △44.8%, 부상자수 △28.3% 등 효과가 나타나 사업의 추진?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민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곳 중 높은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상을 선정 후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하고, “지정행정기관”이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5호의 행정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4호 및 제35호 신설). 나. 도로관리청은 관할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의 기반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등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하여야 하고, 교통안전의 기준을 관장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음(안 제5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하여야 하는 도로관리청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안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의 대상 및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5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도 위임 또는 위탁을 할 수 있음(안 제147조제1항).

이명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