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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8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일시정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을 개시하려고 하는 때에 차량의 일시정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의 경우 어린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서 일률적인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차량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교통문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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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