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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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되거나 검찰에서 혐의가 없음 또는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경우에는 즉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운전면허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관련 판결과 수사 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피처분자가 별도로 취소처분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관련 판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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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