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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5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명수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미래통합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시기사가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음. 현행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방해하거나 그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할 경우 책임을 물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응급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하기 위하여 제54조제5항의 행위를 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방해행위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5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8조제2항 및 제153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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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