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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3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낮추고자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되고 있기에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에 한정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실효성 있는 안전운전 주의에 대한 고지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노면표시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 주의를 사전에 환기시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운행 주의 촉구를 통해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제4호, 제12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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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