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2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이 법상의 “도로”로 인정하는 반면, 차단기를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단지 내 도로는 이 법상의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조건의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차단기 설치 유무로 “도로”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차단기를 설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교통안전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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