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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2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이 법상의 “도로”로 인정하는 반면, 차단기를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단지 내 도로는 이 법상의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조건의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차단기 설치 유무로 “도로”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차단기를 설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교통안전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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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