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5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중이던 119 구급차량을 막아선 택시로 인해 10여분 간 이어진 실랑이 이후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사망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 상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은 교통사고 시 신고 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막아설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긴급자동차 등과 교통사고 시 응급환자 등이 동승 중인 경우 사고 처리 등을 이유로 계속운행을 막아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2조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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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