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8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자체별 조례 등에 의해 단속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수적임.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명시해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8호 신설).
정청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