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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의 선거공약 중 공통된 공약들이 다수 있었음. 특히 국회 내 교섭단체 구성 정당 추천 후보자들 간의 공통된 선거공약은 당대의 현안이거나 해당 문제의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사항으로서 보다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여 이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공통된 선거공약의 추진을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공통 선거공약이 국정에 반영되어 우선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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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