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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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의 선거공약 중 공통된 공약들이 다수 있었음. 특히 국회 내 교섭단체 구성 정당 추천 후보자들 간의 공통된 선거공약은 당대의 현안이거나 해당 문제의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사항으로서 보다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여 이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공통된 선거공약의 추진을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공통 선거공약이 국정에 반영되어 우선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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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