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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3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등14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고, 국가의 최고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선거 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칭함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이 반복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하여 ‘당선자’로 표현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도 임기 시작 전까지 한시적인 지위를 가지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者)’로 쓰는 것이 어법에 맞고, ‘-인(人)’ 과 ‘-자(者)’ 사이에는 호칭의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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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