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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0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30년간 공개하지 않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을 회피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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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