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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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30년간 공개하지 않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을 회피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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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