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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BTS를 대표로 한국의 가수·아이돌이 큰 인기를 끌며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기획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적절한 부속합의서를 통해 불균형한 수익분배구조, 계약기간 등 불공정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건전한 대중문화시장에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문체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나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속합의서를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계약일시, 정산방법, 비용공제 명시 의무를 부과하고, 부속합의를 악용한 불공정 계약 체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건전한 대중문화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41조제1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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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