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8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인 “직상 수급인”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바로 위 수급인”으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35조).
이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