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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3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태영호미래통합당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형법」상 약취나 유인, 추행, 노동력 착취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포함하고 있으나, 사기의 죄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켜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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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