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2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기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대중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현재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3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2020년 사업 실적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가 ’20.1월 2만명에서 ’20.12월 16만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 월 평균 12,862원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89%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또한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정기적인 이용을 장려하는 친환경 교통정책이며, 교통카드 데이터와 보행?자전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미래지향적 교통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음. 이에 본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정의?추진근거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광역교통요금 정책 및 교통카드 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10조의12, 제22조의2, 제23조).

장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