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3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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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시범도시사업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역세권 주변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해당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또한, 유럽 선진국의 경우 노면전차를 일찍이 도입하여 도심과 교외를 연계하고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등의 도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현재 「대중교통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시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재정지원 조항은 버스 이외의 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 및 다양화라는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노면전차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안 제1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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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