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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섯 차례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활동한 끝에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에도 군인·군무원·노무자 등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피해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외로 강제동원 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로 강제동원 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그리고 2016년 일본이 「전몰자 유해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미수금지원금·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현행 보상제도에 희생자 유족에 대한 특별위로금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희생자 유해에 대한 신원 판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보완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및 그 유족들에게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법률에 따른 진상조사 및 지원 대상을 국내로 강제동원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나. 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위로금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강제동원자 희생자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2항·제6조의2 신설). 다. 미수금 지급액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라. 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함(안 제6조제1항). 마. 이 법에 따라 구성되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시행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 바. 위원회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진상조사 기간, 위로금등의 신청 기한을 규정하고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함(안 제19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 사.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에 대한 발굴·수습·봉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 신설). 아.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각하 및 기각 등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음(안 제25조의2 신설). 자. 벌칙의 벌금 액수를 징역형과 균형을 이루도록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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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