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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개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1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이와 같은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잦은 등록과 폐업으로 행정력 낭비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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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