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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등록 또는 이에 대한 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이자율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되더라도 거래상대방은 여전히 대부계약에 따른 변제의무를 지게 되는 등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그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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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