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7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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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고령층·주부·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제보가 2019년 대비 2020년 4월∼5월 중 약 60%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독일의 경우 「민법」상 규정에 근거하여 대출자의 무경험 등을 이용한 폭리 대출을 현저한 불공정행위로 판시하고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함. 이 경우 대부계약의 대출 약정에 따른 원금의 반환도 인정하지 않음. 이에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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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