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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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부업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나, 연체율이 상승하고 피해 상담·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층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으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층에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적정하지 아니함. 이에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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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