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8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등11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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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허가, 담배수입판매업자 및 담배도매업자에 대한 담배판매업의 등록, 담배소매업자에 대한 지정 등 주로 담배사업관련 업자들에 대한 허가ㆍ등록ㆍ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보고, 관계 장부 등의 확인ㆍ열람, 경고문구의 표시, 광고 제한, 성분표시, 오도문구 제한 등의 규제를 두고 있지만, 이런 규정만으로는 정부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역할이 충분하지 않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담배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한 경우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담배에 관한 정부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배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의무화(안 제24조의2 신설) 제조업자가 담배 제조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할 수 없도록 함. 나.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안 제11조의4제7호부터 제9호 신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한 경우 및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한 경우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다. 벌칙 규정(안 제27조의2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담배 제조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한 경우 및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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