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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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2.4%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담배 필터 안에 가향물질이 함유된 캡슐을 첨가한 이른바 ‘캡슐담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의 연구결과에는 13∼39세의 젊은 현재흡연자 중 65% 정도는 가향담배를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흡연시작 연령에 해당하는 젊은 층과 여성의 사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캡슐담배는 가향담배의 일종으로 필터에 멘톨 등의 향 성분을 포함한 캡슐을 가지고 있어, 흡연자가 원하는 순간 캡슐을 터뜨려 향을 맛볼 수 있는 담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멘톨(박하)향, 과일향, 커피향 등 3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캡슐담배가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캡슐담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2.4%에서 2019년 26.4%로 11배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 성분이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가리고, 무디게 하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향기와 맛으로 흡연을 유도하는 효과를 주어 청소년, 여성 등 젊은 층에서 신규 흡연자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이런 이유로 현재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 각국에서는 가향물질을 넣은 일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향물질 캡슐 관련 규제는 담배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표시를 제한하고 있을 뿐임.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가향담배를 단계적으로 규제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기에, 동 개정안을 통해 우선적으로 가향 캡슐에 대한 규제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전체 가향물질을 금지하는 방식의 단계적 규제가 필요한 현실임. 이에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가향물질 캡슐의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청소년 등 젊은 층과 및 여성층이 새롭게 흡연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을 낮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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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