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뇌연구는 인공지능기술의 기반이 되면서도 다양한 학문과 융합이 가능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뇌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뇌 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 등 뇌연구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뇌연구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뇌연구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뇌연구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뇌 산업”을 뇌연구에 의학, 전자통신, 공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치료ㆍ개발ㆍ제조ㆍ생산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 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뇌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뇌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7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 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뇌 산업 관련 과학기술을 발굴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뇌 산업 관련 과학기술이 뇌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 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2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 산업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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