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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2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으로 뇌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분야의 확장성이 기대되고 있음. 특히, 뇌분야와 관련하여 디지털 치료제 개발은 의약품 개발 대비 개발기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도 산업적 적용이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음. 3세대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 479억 달러로 연평균 8.8% 성장이 전망됨. 3세대 치료제는 기존 의약품이 치료하지 못하는 영역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의약품의 효과를 보조하거나 강화하여 환자의 치료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어 국가 차원의 의료비용 감소 등 부수적 효과가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 같이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3세대 치료제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3세대 치료제 지원과 관련하여 핵심인 ‘뇌융합 기술’ 정의, 뇌융합 기술 실증 등 정부의 지원, 규제개선 신청, 포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뇌 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뇌융합 기술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제4호의4). 나. 뇌융합 기술의 개발과 성과확산 등에 대한 내용 추가함(안 제12조 제2항). 다. 규제개선의 신청 및 절차 관련 내용을 추가함(안 제12조의2). 라. 뇌산업 발전 공로에 대한 포상 내용을 추가함(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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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