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40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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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촌 지역에서는 시장과 공공분야를 통한 재화ㆍ서비스 제공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돌봄ㆍ의료ㆍ보육ㆍ교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ㆍ가게ㆍ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 서비스도 도시에 비해 부족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내 읍?면간에도 양극화가 발생되고 있음. 농촌 지역에서의 열악한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인프라는 농촌 발전 및 도시와 농촌간 균형발전의 기회를 제약하고, 부족한 재화ㆍ서비스는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농촌 지역 내 사회 서비스 양극화는 지역소멸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러한 농촌 지역에서의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정부ㆍ공공ㆍ민간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방식의 도입을 꾀할 필요가 있고, 국내 전문가 등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농촌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유용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농촌공동체 기반의 경제 및 사회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는 사례들이 우리 농촌 지역 현장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근거법률을 제정하여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지역의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지원하고, 농촌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한 주체 간 협력과 연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이 가능한 따뜻한 농촌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등의 정의(안 제2조)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는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일자리ㆍ소득,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문화ㆍ정보통신 등의 서비스를 말함. 2) “농촌 서비스 공동체”는 농촌 지역의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와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말함. 나.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 지역의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 2) 시ㆍ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3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지역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안 제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지정 등(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 지역 내의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인 또는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여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하여 교육, 돌봄, 문화 등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별경영체 또는 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마.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농촌 지역의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바. 기부금품 접수 및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안 제19조 및 제20조) 1)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필요로 하는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종류와 규모, 소요 예산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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