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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4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09년 특허기술ㆍ종자개발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이러한 실용화 기반 위에 ‘농식품 벤처 및 청년 창업 지원’, ‘스마트팜 기반조성 및 확산’, ‘기후변화 대응’ 등 농산업의 진흥 역할까지 그 기능이 확장되어 왔음. 한편, 재단이라는 기관명칭으로 인해 민간단체 또는 기금운용기관으로 오인되고, 기술과 산업의 연계 및 전방위 지원을 통한 농산업 진흥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업기술을 통한 농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 지원을 통한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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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