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53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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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여성 및 청년의 창업 등 농촌융복합산업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여성이거나 청년인 경우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 및 청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9호 및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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