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1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등34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해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일정기간 동안의 신규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법을 위반한 농지이용 적발 차원에서 시행되어, 줄어드는 농지 현황을 파악하고 경지면적을 확대시키려는 방안과는 목적과 대상에 제한이 있음. 이에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휴농지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1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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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