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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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일본 등은 바이오매스타운 조성 등을 통해 농업 바이오매스(농작물, 농작물 부산물) 등 탄소 중립의 재생에너지원인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농촌 에너지 자급과 농촌 활력 제고, 온실가스 저감과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에너지에 이용되는 농작물 및 산림자원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업 바이오매스는 막대한 에너지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2019년)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볏짚, 고추줄기, 왕겨, 사과 전정가지 등 26개 항목의 농산 부산물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에너지 잠재량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 1기 가량의 발전량에 해당함. 그러나 대부분의 농업 바이오매스가 무단으로 농경지에 버려지거나 폐기?소각 처리되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농촌 경관 훼손과 대기오염?악취?침출수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킴. 또한 바이오매스 관련 부처는 많지만 명확한 담당부처가 없고 농업 바이오매스는 별도의 관리 법률이 없어 발생 및 이용 현황이 집계되지 않는 등 농업 바이오매스 관리체계가 사실상 부재함. 농업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는 그린뉴딜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음. 또한 농업 바이오매스는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국내산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수입이나 장거리 유통이 필요하지 않아 국가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다만 소량으로 흩어져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높은 수거 비용으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거비 지원, 수거?유통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함. 이에 농업 바이오매스가 에너지원으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함.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책무,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농업 바이오매스 관리 체계,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의 품질관리 등을 규정한 법을 제정하여 농촌 활성화와 농민 소득 증대, 바이오매스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유효한 활용으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수급 안정화 등을 실현함으로써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 바이오매스의 정의(안 제2조)(1) 농업 바이오매스는 “농작물 또는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2)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는 “농업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연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3)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함. 나.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 바이오매스의 발생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농업 바이오매스가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2) 농업인 및 농업 바이오매스 사업자는 농업 바이오매스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가 유통 및 생산ㆍ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안 제5조)(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 바이오매스의 유효한 이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 바이오매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농업 바이오매스 재배ㆍ생산ㆍ유통단지 또는 농업 바이오매스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 및 농업 바이오매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라.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안 제6조)(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음.(2)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야 함. 마. 농업 바이오매스 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7조)(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바이오매스 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바이오매스 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바이오매스 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바. 농업 바이오매스의 이용에 관한 통계ㆍ실태조사(안 제9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을 포함하여 농업 바이오매스의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사.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의 품질기준(안 제10조)(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하여 품질기준을 고시하여야 함.(2)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 제조업자 등은 품질기준에 맞도록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함. 아. 품질검사(안 제11조)(1)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를 제조하는 자가 해당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를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함. (2)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한 판정을 받은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 제조ㆍ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음.(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자. 사업자의 의무(안 제12조)농업 바이오매스를 배출하거나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업 바이오매스를 수집ㆍ운반하거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할 때마다 농업 바이오매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농업 바이오매스 처리 현장정보를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 차. 농업 바이오매스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안 제13조)(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바이오매스 인계ㆍ인수 내용, 농업 바이오매스처리현장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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