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1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등34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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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이하 “식량자급등”이라 함)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차례 자급목표가 설정되었음.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식량자급등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2019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007년 이래 가장 낮았으며 식량자급률 또한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임. 식량자급등이 코로나19시대에 핵심농정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등 목표는 설정 기한이 장기일 뿐 아니라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음. 또한 해마다 농지면적이 감소하여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고, 새로운 자급목표 설정 시 기존 자급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환류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식량자급등의 목표를 포함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식량자급등의 목표 설정 시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하며, 농지면적 확보 계획 및 기존 추진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1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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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