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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융자사업 형태의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농업계열 고등학교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교육 지원 등의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인구의 감소와 농촌 인구의 노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청년취농급부금,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40세 미만의 신규 취농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의 귀농 촉진과 농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사에 따르면,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애로사항은 여유자금(51%), 농지(42%), 주거(26%), 영농기술(21%) 순으로 나타나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청년농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년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미래농업인력 육성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5조 및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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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