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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2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국민의힘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종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이 수행하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 조합은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렇지만 은행과 조합은 사업목적·내용·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조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고 공제사업을 보험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보험”이라 함)의 설립일(2012. 3. 2.)부터 5년(2017. 3. 1.)까지 농협보험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그런데, 위 특례가 종료되는 경우 조합에 대하여 방카슈랑스 규제가 전면 적용되어 조합의 보험수수료 및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러한 조합의 경영악화로 인해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부실, 배당 축소, 경제사업 활성화 차질 초래 등 당초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2016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을 5년간 연장하였으며, 그 기한이 2022년 3월 1일에 만료됨.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례 종료시 2019년 대비 농축협 조합의 보험수수료는 67.6%(4,528억), 당기순이익은 20.2%(3,417억) 감소하여 농축협의 경영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지난 5년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경제의 사정은 도시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고, 특례기간 만료에 따른 부정적 영향(즉, 농업·농촌·농업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온 조합의 보험사업 약화, 농촌 지역 보험 서비스 수준의 현저한 저하, 조합의 보험수수료 감소에 따른 조합 부실화와 그에 따른 임직원 구조조정 및 폐업 사태 초래) 또한 명백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협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기간을 5년 재연장하여 특례 종료에 따른 농축협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 실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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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