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3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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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회장의 선출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간선제 방식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간선제는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반면,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취하고 있음. 이에 농협의 경우에도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그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1회원 1표를 적용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2조제5항 및 제1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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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