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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3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등 농촌 여성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이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의 요건(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40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 여성과 동일하게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고령 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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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