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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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 공급을 촉진하여 농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농어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자가발전시설에 필요한 기술과 운영요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운영요원 부족으로 비상시 대체 인원이 없어 정전사고 등 이상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 및 복구에 차질이 생겨 농어민들이 생산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가 운영요원 증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안정을 기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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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