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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 공급을 촉진하여 농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농어민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적용대상 지역을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 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 당시와 달리 지금의 농어촌은 농어업 외에도 농공단지 조성, 농어업으로 생산된 원재료의 가공판매 시설 및 음식점 등 휴게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기 공급이 필요뿐만 아니라, 귀농ㆍ귀어 인구 및 전원주택의 증가 등으로 농어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는 촌락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목적과 적용대상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공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확대하고, 그 적용 대상 지역에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 외에도 기타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촌락까지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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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