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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9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병역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사ㆍ약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민간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간호사ㆍ약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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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