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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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병역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사ㆍ약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민간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간호사ㆍ약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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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