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광재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대비와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배당·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1호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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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