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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1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등34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배수(排水) 개선 등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간척ㆍ매립ㆍ개간을 통한 농지확대 개발사업 등이 있음. 이 중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은 10년 빈도 가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미수리안전답은 31만ha에 달하지만 정부는 2030년까지 18%(5만5천ha)만을 수리안전답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가뭄 발생 시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상습침수구역 배수 개선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경우 매년 5천억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 반영은 5편 평균(2017~2021년) 2,920억원에 불과해 사업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습침수구역이 8만7천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렇듯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농어촌 수리시설의 확충ㆍ개선이 시급함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시설 정비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에 적용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후 아직까지도 이후 적용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및 배수 개선 사업 등의 농어촌 물관리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수립 주기 부재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계획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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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