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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3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펜션사고 이후, 서비스·안전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국민의 안전한 농촌 관광을 위해 서비스·안전 교육의 품질 제고가 요구되고 있고,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준수사항도 대폭 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유한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함으로써 교육품질 내실화 등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사사례) ① 숙박업영업자 위생의무교육 대한숙박업중앙회 위탁(「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② 식품위생과 관련된 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위탁(「식품위생법」 제65조) ③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의료법」 제86조)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 출입문과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20. 8월)하도록 하였으나, 허위표시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제86조의3 및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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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