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5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훈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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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인감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증명을 다루는 각종 법률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내용 반영이 미진한 상태임. 이에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한 본인증명방법을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과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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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