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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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하고, 기후환경 변화로 풍수, 농작물 냉해 피해 등으로 농어업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농작물 등의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낮추고 정부의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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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