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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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고 가뭄, 홍수, 태풍, 대설 등으로 농가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기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농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 관측 이래 49년 만에 가장 긴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최악의 경우 올해 많은 농가가 모내기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가뭄으로 벼 이식이나 파종을 못한 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민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가가 가뭄을 비롯한 농업재해로 벼 재배를 못하게 되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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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