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33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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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네 차례의 태풍과 잦은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생산 감소 피해가 막대하였음. 그런데 쌀의 경우 통계청 발표 기준 12.6%의 생산 감소 손실이 발생한 것에 비해, 실제 생산 감소 피해가 더 크다며 통계청의 쌀 생산감소 통계가 실제보다 축소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식량자급이 국가 안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이 뚜렷해지면서 식량자급이 핵심 농정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시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 관련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자급의 목표에 근접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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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