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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8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등으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로 인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로 인하여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조 및 지원으로는 실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농어업재해로 인한 특별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와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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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