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03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등28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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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 중심의 압축성장과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농어촌은 20~30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인력 부족 및 활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농어촌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다만, 평가 결과 부진사업에 대해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년도 시행계획 점검결과에 따른 제반조치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나 예산 반영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개선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임. 이에 시행계획 점검ㆍ평가 결과 부진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제도 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담보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임(안 제9조의2 및 제1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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